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절차 등 모든것 - 건물주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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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절차 등 모든것 - 건물주 필수 가이드

by Youth Life (청년 라이프 필수 정보)BUGAF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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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에서 과태료까지 정보 자세히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절차 - 건물주 필수 가이드

승강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시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 선임되는지 아는 분들은 많지 않죠.

건물주나 관리주체라면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선임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는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과 절차, 신고 기한, 유지 기간, 그리고 미선임 시 발생하는 불이익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절차

승강기 안전관리자란?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관리자로,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는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승강기를 보유한 건물주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대상

  • 공공 및 민간 건물 중 1대 이상의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 공동주택, 상업시설, 공공기관 등 승강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건물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승강기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승강기 관련 학과 졸업자 (전문대 이상)
  3. 승강기 관련 실무 경험자 (3년 이상)
  4.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근무 경험자 (2년 이상)
  5. 승강기 관련 교육 이수자 (법정 교육기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인력을 선정
  2.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승강기 안전교육기관에서 필수 교육 이수
  3. 고용 및 계약 체결: 건물주(관리 주체)와 승강기 안전관리자 간 계약 체결
  4. 승강기 안전관리자 신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에 신고
  5. 정기적인 점검 및 보고: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운영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

  • 승강기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
  • 법정 정기검사 및 유지보수 기록 관리
  • 이용자 안전 교육 및 사고 예방 활동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미이행 시 벌칙 (과태료)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법정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증가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과정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반드시 국가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내용: 승강기 법규, 안전관리 실무, 사고 예방, 응급조치 등
  • 교육 신청: 국가승강기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
  • 교육 기간: 최소 1~2일 과정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신고처: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 담당 부서

제출 서류

  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2.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 이수증
  3. 승강기 관리 계약서 (필요 시)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물 등록 서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선임 기간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한

  • 승강기 설치 후, 사용 개시 전까지 안전관리자 선임 필수
  • 기존 안전관리자가 퇴직, 해임,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후 유지 기간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즉, 선임된 이후 별도의 임기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승강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가 퇴직하거나 근무지 변경
  • 법정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 미달 (자격증 취소, 교육 미이수 등)
  • 건물주(관리 주체) 변경으로 인해 승강기 관리 체계가 변경될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기한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청·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해야 할 기관

  • 건물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건축과 또는 안전관리 부서)
  • 국가승강기안전공단(필요 시)

제출 서류

  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2.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 이수 증명서
  3. 건물주 또는 관리 주체 증빙 서류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물 등록 서류 (필요 시)

 

마무리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법적 의무를 넘어, 건물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 한 번의 사고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물주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철저하게 선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선임하고, 신고까지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건물 관리의 핵심은 결국 안전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에서 과태료까지 정보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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