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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모든것 상속신고기한부터 납부까지

by Youth Life (청년 라이프)BUGAF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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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사베이

 

상속세가 과도하여 경영권을 위협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상속세로 인해 외국자본이 들어와 건실한 우리 기업을 넘길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하는 조세 중에 상속세가 있다.

 

상속세는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다.

 

뭐가 이리 복잡한지~~~

 

앞에서 기업의 상속세를 예를 들어 봤지만 사랑하는 가족 중에 어느 분이 사망을 하여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상속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취득세 신고납부기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 : 상속인에게 자기의 권리, 의무를 물려주는 자로 사망한 자

- 상속인 :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신고로 상속제산을 물려받는 사람

※ 기한 경과 시 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납부에 유의하세요.

 

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0조

상속의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우선 1순위이고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있는 경우는 아들과 딸이 공동 상속인 되며 손자와 손녀는 상속인 될 수 없다.

※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들이 있다면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된다.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1. 상속인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의 배우자 등을 포함하는 경우

2. 수유자

-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출처 : 픽사베이

상속세금

상속세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이 과세대상으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재산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세율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 공제액을 생각하시면 된다.

출처 : 국세청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공제로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등이 있다.

1. 기초공제

- 기초공제 2억원이 공제된다.

- 이 공제는 인적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하며, 일괄공제와는 중복공제 배제

2. 인적공제

- 연로자공제 :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의 경우 및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 인적공제: 피상속인의 자녀 공제

구분 내용 비고
자녀 1인당 5,000만원 공제 자년공제+미성년자 중복공제 적용
미성년자 1인당 1,000만원 X 성년까지 남은 기간(year)  
연로자 만 65세이상 1인당 5,000만원 공제 배우자 제외
장애인 1인당 1,000만원 X 기대여명 연수 중복공제(인적공제)

※ 태어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3. 일괄공제

-  기초공제(2억원)과 인적공제액을 합산하여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 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구분 내용 비고
기초공제+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원 +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한 공제  
일괄공제 5억원 큰 공제액 선택
거주자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  
비거주자 그 외  

 

4. 배우자 상속 공제 

- 3번의 인적공제를 확인하시면 되고 최소공제액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채무상속공제

-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

6. 동거 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이 거주할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으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경우 동거주택 가액(6억 원 한도)을 공제

7. 재해손실공제

- 상속재산이 재해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해당 가액을 공제합니다.

 

상속포기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채무도 재산이기에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상속포기신청방법은 대법원 저잔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 상속포기(취소신고수리)- 문서작성 (서류첨부)하시면 된다.

▶ 빚은의 상속포기는 거주지 관할 가정 법원에 3개월 안에 신청 하여야 한다.ㅣ

 

상속세 신고 및 납부방법

▶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늬 주소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에 신고(제출)하면된다.

▶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된다.

 

납부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 자진납부서 작성 후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카드수수료 등 별도 부담되는 것을 참고하세요.) 

 

[Q&A]

1. 상속을 하지 않고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나요?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경과 시 가산세 납부하여야 함.

▶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상속을 기한에 관계없이 해도 된다. (관할 구청 문의)

 

2. 망자의 재산(부동산)을 확인하고 싶을 때

▶ 건물 : 관한 구청, 읍면동사무소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

▶ 토지 : 관한 시.군.구 지적부서

 

3. 취득세 감면 사항

▶ 감면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을 때 가능하며 대표자 신고의 경우 불가능

▶ 감면조건 충북여부를 법무사, 세무사 상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조건을 체크 

 

상속세 모의 계산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모의계산) 상속세 자동계산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상속세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 상속세를 최적화를 하기 위해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부모공제 등 다양한 공제항목을 활용할 수 있다.

보다 많은 절세를 위해서는 세무회계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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