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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 중에 청년 내일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이 계좌는 10만 원을 불입하면 월 1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애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계좌입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
1. 신청일 기준 근로활동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2.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된 급여가 있어야 합니다.
3. 발생된 급여
- 차상위 이하자의 경우 전월 급여가 10만원 이상
- 차상위 초과자인 경우 소득이 세전 50만원~230만원 이하자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
▷ 가입연령 : 만 19세~ 만 34세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5세가 되는 자
▷ 소득 기준
※ 월 소득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기간 : 24. 5. 1. ~ 24. 5.2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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