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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설날 명절위로금
명절위로금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명절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분이 받는지, 대상은 누가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절위로금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중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
○ 개인별 지급이 아나라 가구별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복지혜택제공
지역별 명절위로금 지급
○ 서울시 최대 6만원
○ 세종시 최대 10만원 (중위소득, 한부모가족 : 가구당 10만원, 65세이상 차상위 저소득층 독거노인 2만원)
○ 경기도 최대 10만원
○ 전북 임실군 최대 50만원
○ 인천시 강화군 최대 5만원
○ 경상북도 청도군 최대 4만원
○ 경상남도 최대 2만원
명절위로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명절위로금" 검색 → 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 지원금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 지원
-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 국가유공자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 아동 그룹홈 종사자 명절위로금 지원
※ 각 기관 및 지자체별 위로금 차이가 있습니다.
○ 거주지 근처의 행정복지센터 나 구청에서 신청(문의)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설명절 위로금 대상자께서는 정부24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절지원금 신청 늦지 않게 하시여 비록 많은 지원금은 아니여도 지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급되므로 참고하시어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부자 bugaf :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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