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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4세 청년에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원지급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말합니다.
경기도 3년이상 거주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 |
1. 청년 기본소득 사업
- 경기도가 도내 24세 청년들을 위해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 대상은 분기별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2.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및 신청방법
-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연 100만 원)을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 24세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신청 기간을 놓쳐 받지 못한 전분기 미지급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 본인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분기별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부모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 분기별 신청기간은 1분기 2∼3월, 2분기 5∼6월, 3분기 8∼9월, 4분기 10∼11월 등으로 예정됐으며, 정확한 신청 기간은 차후 공지 예정이다
- 1분기 신청기간 : 2024.02.29.(목)~ 2024.03.29.(금) 18:00
3.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4. 청년기본소득 지급 제외지역
-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2024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5. 청년기본소득 사업 문의처
-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의 ‘사업정보’ 탭에 나와 있으며, 기타 궁금한 내용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군 청년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jobaba.net)(자세한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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