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차게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 공부(일)에서 열중할 수 있도록 한다면 청년월세지원 받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서 청년월제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그렇고 소득요건을 보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일까요?
기준중위소득이란 ?
"중위소득은 소득기준으로 전체가구의 중간에 위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되질 안네요.
"기준중위소득" 은 정부가 매년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복지사업 등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한다, 가구원수별로 공시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중위소득 100%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 100% 기준 : 2,228,445원
2인가구 중위소득 100% 기준 : 3,682,609원
3인가구 중위소득 100% 기준 : 4,714,657원
4인가구 중위소득 100% 기준 : 5,729,913원
5인가구 중위소득 100% 기준 : 6,695,735원
위 지표는 중위소득 100% 기준값입니다.
정부에서 매년 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여러 혜택들이(청원월세지원 같은) 달라 집니다.
중위소득 150%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 150% 기준 : 3,342,668원
2인가구 중위소득 150% 기준 : 5,523,914원
3인가구 중위소득 150% 기준 : 7,071,986원
4인가구 중위소득 150% 기준 : 8,594,870원
5인가구 중위소득 150% 기준 : 10,043,603원
청원월세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4인가족 중위소득이 8,594,870원 이하이면 된다는 것이다.
4인가구 개인평균 기준 소득월액 : 5,597,937원 /
2016년이후 소득재분배 반영 평균 기준소득월액 5,909,182인 경우
서울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네요.
마무리
잘못된 행정으로 (재심 청구요청 준비중) 내가 혜택을 못 받아서도 화가 나지만(시간낭비, 각종서류 등 행정력소비 등) 실제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명칭부터 호객행위 하듯 하지 마시고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제도 였음 합니다.
허울뿐이 청년월세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청년월세지원이라든가, 하위소득자 청년월세지원제도라고 명칭을 바꿔야 하겠다.
청년월세지원을 해 주지도 않을거면서 막대한 시간과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며 열심히 살아가려는 청년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기관을 회복하기에는 점점 요원해 보인다.
소득기준도 명확히 신청자에게 알려주어 소비하는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하겠다.
행정기관의 잘못 산정한 청년월세지원제도는 재검토하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과 제도가 되었음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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