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에 대한 글로 아이를 낳으면 대박(?)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조금 늦었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가장 힘든것이 육아의 문제지만 이제는 집안의 복을 들이는 복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문기사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육아휴직시 월 급여
1~3개월 | 4~6개월 | 7개월 이후 |
월 250만원 | 월 200만원 | 월 160만원 |
2025년 부터는 연 최대 2310만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이제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 250만원 급여를 받을 수 있고. 4~6개월은 월 200만원, 7월개월 이후 부터는 월 160만원로 기저귀값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부모 모두 육아휴직? 대환영!
부모 둘 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이 1년6개월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제 아빠들고 육아의 동참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육아수당도 늘어나고 아이의 성장을 함께 할 수 있어 좋은 제도로 보이는데 한 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네요.
한부모 근로자를 위한 특별 대우
한부모 근로자분들은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이헤 혼자서도 육아와 살림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물론, 여전히 힘들겠지만, 적어도 돈 걱정은 좀 덜 하실 수 있겠죠?)
단기 육아휴직
이처럼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쓸 때 정부가 기업에 주던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 *월 최대 20만원)이 내년부터 육아휴진에도 적용되고 대체인력 지원금 수준은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2주 단기 육아 휴직제도인데요. 부모가 아이가 아플때나 아이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Case by Case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부모들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1년까지만 승진 근무경력을 인정한 공무원 첫째 자녀도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인정하고 육아유직 수당도 휴직 중 전체 100% 지급 한다. |
인사혁신처는 10월 2일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원격근무시간 단위 사용- 지각.조퇴, 외출도 사유 기재 없이 가능 |
이번 종합계획은 저출산 위기 상황과 최근 행정환경 등을 반영, 일, 가정, 양립과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추가로 발굴했다고 한다.
이런 제도개선이 앞으로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대폭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육아휴직기간도 휴직 기간이지만 전 기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예전에는 첫재 자년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가지만 승진에 필요한 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을 인정하고 둘째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최대3년)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상관없이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명령(초과근부)이 가능해져 불가피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제공된다.
마무리
이제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휴가 가는 것처럼 많이 즐거워 하지 않을까요?
물론 실제로는 아기와 씨름하느라 휴가는 커녕 전쟁터 같겠지만요.
하지만 이제 적어도 돈 걱정은 좀 덜 하면서 아기와 씨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모두 함께 외쳐불까요? 유아휴직이여 영원하라~~~!
그런데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사무실 소는 누가 키우지~?
그래도 아이있는 행복한 세상으로 출발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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