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요건, 취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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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요건, 취업 등

by Youth Life (청년 라이프 필수 정보)BUGAF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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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에 시리즈물로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격증의 선두주자인 전기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전기 전문가를 말합니다.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정기적인 설비 점검과 유지보수), 전기설비 감독(설비가 규정에 맞게 설치되고 운영되는지 확인), 안전보장(안전한 전기,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기자격증의 종류

1. 전기기능사

2. 전기산업기사

3. 전기기사

4. 전기공사산업기사

5. 전기공사기사

6. 건축전기설비기사

7. 전기기능장

8. 전기응용기술사

9. 건축전기설비기술사

10. 발송배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차이점

구분 응시자격 비고
기능사 응시 제한 없음 (누구나 응시가능) 관심있는 분 누구나 가능 (현장위주근무)
기능장 산업기사(기능사) 취득 후 + 기능대
산업기사 취득 후 + 실무경력 5년
기능사 취득 후 + 실무경력 7년
실무경력 9년 등
분야의 전문성 (현장위주근무)
산업기사 기능사 취득후 + 실무경력 1년
대졸(관련학과)
실무경력2년 이상
(산업현장 관리/ 현장업무관리)
기사 관련학과 4년제 졸업 또는 직무경력4년이상
산업기사 취득후 + 실무경력 1년
2년제 대학(관련학과)+실무경력 1년
(산업현장 관리)
기술사 기사 취득후 + 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 취득 후 + 실무경력 5년
기능사 취득 후 + 실무경력 7년
4년제 대학 + 실무경력 6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숤 등급 취득자
(산업현장 관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조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은 관련법(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5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ㅣ.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자료출처 : 법제처)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3. 휴지(休止)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나.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자는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별표 8에 따라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2., 2023. 12. 20.>
1. 1천미터 이내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2. 농사용으로 동일 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3.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이하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이라 한다)이 포함된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설비
가. 동일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 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동일 사업자의 설비일 것
나. 설비용량(동일 산업단지 내 사업장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설비용량만을 말한다)의 합계가 2천 500킬로와트 미만일 것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동일 사업자의 60개소(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120개소를 말한다) 이하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설비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시장ㆍ군수를 말한다)가 관리하는 동일 도서 지역의 4개소 이하의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전기안전관리자
안전관리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비고
모든 전기설비 전기기술사
전기시사/전기기능장 취득 후 실무경력 2년이상
 
전압 10kV미만 전기설비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이상  
전압 10kV 미만 용량 2,000kw미만 전기설비 전기시사, 전기기능장 취득 후
실무경력 1년이상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전압 10kV 미만 용량 1,500kw미만 전기설비 전기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전기안전관리보조원
발전설비 용량 50만kw 이상 : 2명
용량 10만kw 이상  용량 50만kw 이상 : 2명
안전관리보조원 자격
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5년이상
실무 경력자
송변전설비, 배전설비 용량 50만kw 이상 : 3명
용량 10만kw 이상 용량 50만kw 미만 : 2명
용량 1,000만kw 이상 용량 10만kw 미만 : 1명
전기수용설비, 예비 비상발전 설비 용량 1만kw 이상 : 2명
용량 5,000kw 이상 용량 1만kw 미만: 1명

 

전기안전관리자 전망

전기안전관리자는 높은 수요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전문자격입니다.

중장년층에게도 유리한 자격증으로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자격증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전문가 영역에서 활기차고 즐거운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현재 노후 보장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취업분야는 건설 및 전기설비 관리, 한국전력공사, 방위산업체 등 공기업, 아파트 전기 관리실, 전기 용역등 다양하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내일을 보장하는 자격증이야 말로 정말 행복한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AI가 하지 못하는 분야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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