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오늘은 독도의 날
독도 지우기?
정치권에서 독도 지우기라는 말을 듣게 되는 서글픈 현실에 오늘,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아마도 독도의 날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그 대한민국의 부속도서라는 것을 다시금 알리면서 그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하는 날이 아닐까 싶다.
어떤 누구는 개념 없이 독도를 지우기로 자기네이라고 우길지라도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대한민국 영토인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대한민국 영토이다.
독도의 날은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에 의해 제정되었다고 한다.
독도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간의 있었던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혼자만의 우격다짐으로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독도의 날 제정
독도의 날이 왜? 10월 25일일까? 하는 의구심은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칙령 제41호를 발표한 것(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10월 25일로 독도수호대가 제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칙령 제41호에는 다음과 내용이 있습니다.
1.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
2. 울도 군수의 관할 구역을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독고)"로 명시
이 칙령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역사적 문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
독도의 날을 맞아 다양한 활동이 있었는데 그중에 2014년부터 전국학교에서 독도 특별수업을 실시하였고
2013년 국방부 주도로 독도방어 훈련실시와
독도의 날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오고 블로거의 기억에는 이명박대통령이 항공점퍼를 입고 한국령이라는 바위에 새겨진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뉴스를 보았던 기억이 난다.
이처럼 독도는 정치권에서 대한민국 땅임을 의심해서도 안되고 독도 지우기로 비치는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 한다.
독도의 날을 기념하는 역사투어 상품출시
온라인 종합여행 플랫폼 웹투어에서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하여 경상북도 울릉도와 독도를 경유하는 역사투어 상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는데 이는 우리의 땅 독도를 좀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될 듯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 후 좋은 가을날 멋진 추억을 만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넘치는 증거들
독도가 대한민국영토라는 역사적인 증거
1. 삼국사기(1145) :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기록
2.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섭이 현(울진 0의 정동 쪽 바다 가운데 있다라고 명시
- 두 섬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명시
3. 동국문헌비고(1770년) :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기록
4. 대한민국 칙령 제41호(1900년) :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관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로 한다 하고 명시
일본정부 측 문헌에서의 인정
일본정부에서 교과서를 개정하면서까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과거 여러 문헌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는 문서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1. 돗토리번 답변서(1695년) : "다케시마(울릉도), 마쓰시다(독도)는 물론 그 외 돗토리번에 속하는 섬은 없다"라고 기록
2. 태정관지령(1877년) : "다케시마(울릉도) 외 1도(독도) 건에 대하여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명시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국제법적 근거
1. 카이로 선언(1943년) :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회복
2.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1946년) :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분리
3.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 : 연합국의 입장을 재확인
마무리
국사책에서 배운 것처럼, 노래 가사에 나오 듯,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독도는 우산국을 형성하여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신라에 귀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영토라고 기록한 일본 정부의 문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의 역사책에만 왜곡하면서 일본 자국의 영토라고 우기는 것은 자국 영토가 아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본이 지난 1905년 도근 현시 40호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도가 아님을 실증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를 이야기를 하는데도 일본은 지나온 과거를 소설로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형국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하루도 대한민국영토에서 자국민은 독도를 놓아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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