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7914억, 우리나라는 제제금 30%
우리나라도 달라지긴 달라지는가 본니다.
지난년도 포상금으로 지급한 돈이 1억원을 조금 넘는 거 보면 2024년에는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미국의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7914억)에 비하면 정말 어쩌구니 없는 금액이지만 신고포상금 한도를 없애고 제재금 30%까지 파격 포상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주가조작을 신고 포상금이 지난년도까지 30억이며 눈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산정하면 너무도 작은 금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5월 증권거래위원회에 내부고발한 1명엑 무려 2억7900만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한화로 37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금액은 내부고발로 40억달러(5조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를 막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위원회는 포상금 한도를 20억에서 30억으로 상향하는 변화를 꽤하면서 자본시장안정화에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제도를 개편하고 최고 포상금 한도를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익명신고 도입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의 조치를 하는것은 최근 주가폭락 및 주가조작 사태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로 볼 수있습니다.
사진: Unsplash의Tech Daily
주가조작 파격 포상금[제제금 30%]
2023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미국VS한국을 비교해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한국 1억원 VS 미국 7914억원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고 국가나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때에 공익신고자에게 그 금액 대비 4~20%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그것이 상한액 30억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9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공익신고자 상한액이 폐지되고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금의 30%가지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주가조작 형량
- 주가조작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 과징금
- 금액에 따라 다름 1년이상 유기징역~ 5년이상 유기징역
※ 자본시장법 위반 : 미공개중요 정보이용(제174조), 시세조정(제176조), 부정거래(제178조)
주가조작 신고
주가조작 신고
※ 공정한 금융거래를 통한 투명한 시장을 위해 우리모두 주가조작의심이 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투명한 금융활동
금융시장의 부정한 행위인 주가조작으로 얻은 수익금은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반드시 척결해야할 문제이고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주가조작 포상금은 금융시장의 건정한 투자 거래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받아들여 질 것입니다.
건강한부자 bugaf : 건강한 금융생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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