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대폭인상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0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의 가정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0세 월70만원, 1세 월35만원)
부모급여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되며,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시간제 보육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저출산 인식조사에서 양육비용 부담 경감으로 양육가구에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부모급여 신청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2.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복지로(www.bokjiro.go.kr)-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
※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만 가능,
3. 부모급여 지급방법 , 시기
-2024년. 1월 25일부터 계좌 입금(부모또는 아동 계좌)
-어린이집 이용 0세아동, 부모급여 100만원지원받는데 (54만원 보육비바우처+46만원현금)
자세한 사항은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은 확 덜고 함께하는 시간은 늘리세요 < 보도자료 < 알림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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