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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생계비] 4인가구 긴급 생계비 183만원, 작년보다 21만원 상승 [cost of living]

by Youth Life (청년 라이프)BUGAF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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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Cost of Living)

정부(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1인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71만3100원으로 작년(62민3300원)보다 8만9800원은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4인가구의 경우 작년 1,620,200원에서 1,833,500원으로 작년보다 213,000원이 오른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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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1인가구 : 2,228,445원

2인가구 : 3,682,609

3인가구 : 4,714,657

4인가구 : 5,729,913

5인가구 : 6,695,735

6인가구 : 7,618,369 이는 중위소득이고

 

중위소득의 60%가 최저생계비이다.

1인가구 : 1,337,067

2인가구 : 2,209,656

3인가구 : 2,828,794

4인가구 : 4,017,441

5인가구 : 4,017,441

6인가구 : 4,571,021

 

긴급지원 및 대상자

긴급지원이란 생계가 곤란하거나 기타의 사유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

 

○ 선지원 후처리 원칙

-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없이 긴급 지원 결정을 해야 하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우선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단기지원 원칙

- 긴급지원 중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이 제외됩니다.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결정이 완료되지 전까지 긴급지원 신청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긴급지원이 가능

 

○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

-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

 

긴급지원대상자

-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가자 사망한 사람으로서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는 사람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자세한 사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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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인상, 스마트폰 등 통신요금의 인상?

나만의 생각일까요?

금리인상과 더불어 시중물가는 과히 살인적이라 할 정도로 물가상승이 엄청난 2024년 대한민국입니다.

통신비, 전기세, 각종 공과금의 인상으로 가계살림은 과히 소비생활이란 없는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비싼 점심도 한달 생활비의 주범이라고 끼니를 거리는 일이 다반사 일상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의 삶이 이정도인데 중산층은 어떠할까요?

 

우수개 소리지만 월급빼고 다 올랐다?

(우수개 소리가 아닌 현실은 극빈자 생활)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결혼을 하지 않는 사회흐름속에서 소비를 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아마도 정부당국의 공염불이 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세계적으로 출생율이 최저인 나라.

이 처럼 2024년 긴급생계비 인상을 하였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밝지 않는 대한민국의 그림자가 드리울까 걱정이 앞섭니다.

 

건강한부자BUGAF: 일상을 즐기는 대한민국 물가상승분이라도 급여가 인상되는 나라,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꿈꿉니다.그래도 세상은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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