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20%에 도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고령사회에서 청년들의 삶은 희망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결혼과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 내집마련 정책을 제시하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 필수 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청약저축임에도 금리가 4.5%, 납입한도가 100만원이기에 일반 적금보다 좋은 상품이라 생각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소득 3600만원 → 5,000만원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이자율 최대 4.3$ → 4.5%
- 납입한도 최대 50만원 → 100만원
- 가입대상 : 만 19~34세 무주택자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전환가입
청년주택드림 대출
- 만 39세이하 무주택자
- 청년주택드림 청년통장 1년이상 가입
- 1000만원이상 납입
-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1억원이하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 6억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주택
생애 주기별 금리인하
- 결혼 0.1%
- 최초출산 0.5%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 대출 시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확인하세요.
시행일(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은 2024년 2월 예정
고령사회인 2024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주택이다 보니 정부도 함께 고민하면서 출시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잘 이용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통장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 34세까지이고 아파트당첨 후 결혼, 출산, 자년등 추가 금리 혜택을 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이보다 더진보된 정책으로 살만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BUGAF : 손에잡히지 않은 경제(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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