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 청년들을 위한 월세지원정책이 작년이 이어 올해도 연장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힘든경제여건속에서 학업, 취업준비등 경제생활을 꾸려나가는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 월20만원지원을 받을 수있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조건 : 청약통장 5~10만원 청약 의무
지원대상 : 만 19세~34세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청년)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이하 주택거주
※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70만원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월20만원 한시 지원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70%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8천만원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이하
. 원가구 : 청년+부모+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중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차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청년월세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20만웡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12개월(회)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금 형태 및 지급일
. 지급기간 내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지급
신청방법
.본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대리신청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 필요서류 : 본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관련자료 자세히 보러가기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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