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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LH청년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by Youth Life (청년 라이프)BUGAF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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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임대주택

연일 뉴스에서 부동산 가격 폭락이라는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주택가격은 그저 남의얘기로만 여겨지고 주거공간 해결은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주거복지에 대한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이 있어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주거복지사업으로 주거복지가 필요한 청년들을 모집 및 선정해서 기존에 있는 주택의 전세계약을 통해 저렴하게 재임대하거나 전세금은 LH에서 빌려주고 정해진 이자금을매달 내는 형식등 주거복지 사업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고해 주세요. 

 

행복주택

● 입주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산단근로자  모두 월 평균소득 100%이하인자 

임대조건 : 시중시세 60~80%

  거주기간 : 2년단위 3회까지 계약 연장 가능 최장 6년거주(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 6~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공급시기 : 분기별 공급 (3,6,9,12월)

● 청약 : LH청약홈페이지

● 공고문  : 마이홈(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

팁(Tip) : 신청기간이  수시접수가 아니라 공고가 언제 뜰 지 모르는 경우,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전화해서 문자서비스를 받아 보는 방법도 있으니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청년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북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소득자산 기준

-1순위 : 생게. 주거.의료급여 수급자가구, 차상위계층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2순휘: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 거주기간

-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추가 5회 가능, 최장 20년

  공급시기

- 분기별 공급 (3,6,9,12월)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층(대학생 · 취업준비생 ·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소득 자산 기준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 5회 재계약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Ⅱ형)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 소득 자산 기준

- 신혼 Ⅰ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신혼 Ⅱ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5%(신혼Ⅰ), 20%(신혼Ⅱ)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 신혼 Ⅰ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신혼 Ⅱ최장 10년(2년 단위 4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4년 가능)

LH청년 주택 신청방법

마이홈 접속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마이홈’에 접속하여 자가진단을 받습니다
- 이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주거복지 지원자격과 복지 유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센터 접속
- 마이홈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현재 진행 중인 공고를 유형별로 꼼꼼히 비교해보세요.

신청
-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 내에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자격 조회: 신청 후, LH에서는 입주대상자의 자격 등을 심사합니다

당첨자 발표
- 심사 후, 당첨자를 발표하고 개별로 통보합니다

- 주택 물색 및 결정: 당첨된 입주대상자는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고 결정합니다


● 계약 체결
- 마지막으로, LH, 임대인, 입주자 간에 전세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청년들의 주거복지제도를 좀 더 확대하고 세제지원 및 예산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혁)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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