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청년도 주택를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2024년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고금리와 높은 분양가, 부동산 PF 부실 등의 여러 변수로 인해 혼란의 시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9~34세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을 하였습니다.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만 19세~ 34이하 무주택자,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납입금액
월 최대 100만원, 청년도약계좌나 청년 희망적극 목돈 일시납 가능
이자율
최대 연 4.5%, 납입금액의 40%가지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대출연계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 가능,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한 중도 인출 허용
가입방법
2월 2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은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
가입상담 및 문의절차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
국토교통부 청년을 위한 대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보다 이자를 더 주고, 가입요건은 낮춘 통장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면 개설할 수 있으며, 최대 이율은 4.5%로 늘어나고, 매달 최대로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구매 시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해당 통장의 납입 금액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천만 원 이상을 납입 한 뒤 6억 원 이하의 주택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최장 40년, 최저 2.2%의 금리로 돈을 빌려줍니다. 결혼, 출산, 다자녀 등의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예산 증액에 따라 신청기간이 한시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을 위한 전용 대출 상품,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세임대 등의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정책을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청년정책통합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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