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사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완화와 성장과 혁식,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해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 희망리턴패키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 로컬브랜드 창출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 소상공인 언·컨택트교육
▪ 소상공인 컨설팅
▪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 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소상공인 경영부담완화사업
1. 사업명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 3고 장기화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회되는 가운데,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일부 보정
▪ 예산 2,520억원
▪ 지원규모 : 약 126만명
▪ 지원대상 : 영세상공인
▪ 사업공고 2월
2. 소상공인 리턴패키지
▪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 부담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재창업,재취업까지 패키지 지원
▪ 지원규모 : 6.8만건
▪ 지원대상 : 경영위기 및 폐업(예정), 재창업 1년이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경연개선지원(사업화지원) 국비 최대 2천만원지원(자부담비율 50%)
▪ 신청.접수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 지원규모 150억원/ 40,000명
▪ 지원내용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 신청접수 : 홈페이지(go.sbiz.or.kr)
▪ 필요서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 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 자금 등 지원
▪ 지원규모 : 550명 내외 (예산 196.4억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① 창업 교육 : 창업 기초교육 및 업종별 전문·특화 교육
② 점포경영체험교육 : 온·오프라인 창업 특성 등을 고려한 사업모델 고도화(브랜딩, 패키징, 상품화 전략 등), 시제품 검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점포운영체험 등 지원
③ 창업자금 : 브랜딩, 시제품 제작, 패키징, 마케팅, 점포 리모델링 비용 등 사업화 자금 지원,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 신청접수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
▪ 문의처 :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www.mss.go.kr) : 044-204-728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23, 772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5.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 새로운 소비·유통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연결을 지원하여 혁신하고 성장하는 강한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
▪ 지원규모 : 210개팀 내외 (예산 200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윈
▪ 지원내용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갖춘 창작자, 스타트업 간 협력·융합을 지원하고, 단계별 경쟁을 통해 가능성·성과 등에 따라 사업 고도화 자금 등을 집중 지원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6.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 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하는 사업
▪ 지원규모 : 약 220개팀(예산 68.5억)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로컬사업화(개인->협업)지원을 통한 로컬 육성 및 지속적인 홍보·네트워킹을 통한 지원
◦ (개인) 로컬크리에이터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BM 구체화, 마케팅 등을 위한 자금 지원
◦ (협업) 로컬크리에이터 간 아이디어의 교류‧융합을 통한 지역혁신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과제 지원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7. 로컬브랜드 창출
▪ 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이 사업 아이템 및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골목 상권‧산업 육성
▪ 지원규모 : 약 8개팀 (예산 19.3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내용 :
◦ 사업화 지원과 민관 연계를 통한 ‘점(개인) →선(협업)→면(로컬브랜딩)’ 전략으로 로컬브랜드화와 골목산업화 지원
◦ 타사업 및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성과창출 유도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8.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 투자‧융자에 대한 리워딩(이자 등) 방식을 상품 쿠폰‧할인권 등으로 다양화하고, 펀딩 필요 비용(기획‧홍보‧수수료 등) 지원
▪ 지원규모 : 1,300개사 내외 (예산 40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현장코칭, 컨설팅, 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9. 소상공인 컨설팅
▪ 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 및 경영혁신 촉진
▪ 지원규모 : 6,500개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 지원내용
◦ (경영안정 컨설팅)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 디자인, 기술, 디지털 전환 등 소상공인의 문제 해결 지원
* 기업가형 컨설팅의 경우,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 별도의 선정 과정을 거쳐 연계지원
◦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
* 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 후, 온라인 접수(’24. 3월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www.mss.go.kr) : 044-204-729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31, 773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0.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 지원규모 : 70,000명 (예산 112.4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 지원내용
◦ 전문기술교육 :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별 초·중·고급 기술교육 지원(수행 : 민간교육기관)
- 교육비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
◦ 전용교육장 교육 :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교육, 스마트 기술·O2O 플랫폼·전자도서 활용 교육 등 지원(수행 : 소상공인전용교육장, 무료 교육)
◦ 온라인 교육 :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소상공인 지식배움터, http://edu.sbiz.or.kr)을 활용한 업종별·대상별·수준별 실시간 교육
▪ 신청,접수 :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www.mss.go.kr) : 044-204-729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28~9, 773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11.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 공동마케팅, 브랜드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과 상생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 제고
▪ 지원규모 : 100여개 조합 (예산 113억원)
▪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등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지원내용
◦ 마케팅,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공동장비 등 공동사업,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상생컨소시엄** 등을 지원
* 단계별 국비 차등지원(보조율 : 공동장비 70%, 공동일반 80%)
** 적합업종(상생협약, 사업조정 포함) 품목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주도 컨소시엄 과제(4개 내외)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 별도 공고(’24.3월)
▪ 신청ㆍ접수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홈페이지(coop.sbiz.or.kr)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www.mss.go.kr) : 044-204-786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21, 7922, 7925~9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2.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
▪ 중소유통 단체의 협업·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민간 중심 중소유통물류 생태계 혁신
▪ 지원규모 : (조직화·거점물류)1개 단체, (동네단위)2개 지자체 (예산 11억원)
▪ 지원대상 : 중소유통물류 단체
▪ 지원내용
◦ (조직화·거점물류) 경영개선 및 교육, 공동브랜딩·공동구매, 지역상품 발굴·홍보, 물류비 등
◦ (동네단위 유통채널) 상권분석, 소싱·진열·디자인 등 전분야 컨설팅, 상품·서비스 개발, 마케팅 등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www.mss.go.kr) : 044-204-78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45, 7748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3.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 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비용지원
▪ 지원규모 : 84억원, 2,000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 지원내용 : 국고보조금 420만원 이내 신청 유형에 따른 지원
◦ (유형1) 안전환경조성 : 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집진·제거설비, 불침투성 바닥, 주요 산업재해 예방 장치 교체·개보수·공사, 안전장비(보호구) 지원
◦ (유형2) 에너지효율개선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신청․접수
◦ 2023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 처리절차
신청접수 | 사전진단 | 사업수행 | 비용지급 | 사후관리 |
2024. 1~2. | 2024. 3~4 | ~ 2024. 10. | ~ 2024. 11. | 지속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www.mss.go.kr) : 044-204-7883,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20, 790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4. 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 소공인 집적지 및 직접지구 활성화와 협업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 지원규모 : 42곳 내외, 156.2억원
▪ 지원대상 : (특화지원센터)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복합지원센터) 「지방자치법」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 (특화지원센터)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업무 수행 및 집적지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사업 구성․운영
◦ (복합지원센터) 협업을 통한 상품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지원
▪ 신청․접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으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www.mss.go.kr) : 044-204-7883,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10, 7918, 7911, 790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5.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
▪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역량 등을 고려한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 지원규모 : 8만개사 (예산 1,007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내용
(역량강화) 소상공인의 역량을 고려하여 교육 및 상품성 개선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1:1 매칭하여 홍보·마케팅 등을 일괄 지원
(채널진출) TV홈쇼핑·T커머스, 미디어커머스, 온라인쇼핑몰 입점, O2O 플랫폼 활용, 해외쇼핑몰 진출 지원, 라이브커머스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기반마련)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돕는 온․오프라인 인프라 구축운영
▪ 신청․접수
- 중소기업유통센터(판판대로, fanfandaer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www.mss.go.kr) : 044-204-7281~2, 7284
◦ 중소기업유통센터(판판대로, fanfandaero.kr) : 02-6678-9353, 9361, 9372, 9454, 9462, 9475, 9865, 9872
16.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
▪ 지원규모 : 소상공인 6,000개사(예산 344억원)
▪ 지원대상 :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최대 5백만원** 지원(자부담 30%)
* 주문(키오스크),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 지원한도는 모집유형별로 상이함
▪ 신청․접수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신청·접수 www.semas.or.kr/smst/index.do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www.mss.go.kr) : 044-204-7875, 78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05, 780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7.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 소공인의 공정 스마트화‧디지털화 등을 위해 하드웨어(H/W) 임차비, 부품 재료비, 소프트웨어(S/W) 개발비 등 지원
▪ 지원규모 : 1,800개사 내외(예산 882억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 지원내용 : 하드웨어(H/W) 임차비, 소프트웨어(S/W) 개발비 등 지원 (총 70백만원 중 국비 70%, 자부담 30%)
▪ 신청․접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으로 온라인 신청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www.mss.go.kr) : 044-204-788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02, 7909, 7919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소상공인 지원사업관련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www.mss.go.kr
․소상공인포털 : www.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semas.or.kr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hope.sbiz.or.kr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폐업 소상공인 등 경영부담완화와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지원, 디지털 역량 등 새롭게 일어설수 있도록 중소벤처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잘 살펴서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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