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투자1 예고등기의 모든것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 봤을 내용인데요.오늘은 예고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등기란 ?개념적으로 예고등기라 하면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변경된 부동산에 대해 그 취즉이 부당하다며 법적 분쟁(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등기소에 요청해 등기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하지만 이처럼 예고등기 제도는 2011년 4월 12일, 부동산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그렇지만 이미 등기된 예고등기는 존속할 수 있기에 부동산을 거래 할 때에는 소송의 내용과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재산을 지키면서 어려울 경우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미 물건이 경매 물건인 경우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소유권이 무효 또는 취소될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등기부등본상에 예고등기.. 2025.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