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1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무주택청년도 주택를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2024년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고금리와 높은 분양가, 부동산 PF 부실 등의 여러 변수로 인해 혼란의 시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9~34세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을 하였습니다.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만 19세~ 34이하 무주택자,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납입금액 월 최대 100만원, 청년도약계좌나 청년 희망적극 목돈 일시납 가능 이자율 최대 연 4.5%, 납입금액의 40%가지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대출연계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 가능,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한 중도.. 2024.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