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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법 / 전세사기 피해 예방, 수법, 경매, 대출 /전세사기 예방 법 개정 필요

by Youth Life (청년 라이프)BUGAF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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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끝자락에  주변 지인분이 전세사기를 당해 한 겨울에 깊은 시름에 잠겨 있어 내용을 알아보니 전세사기를 당하여 정말 힘들겨 버텨온 날들이 허공에 날려보내는 것을 보고 전세사기 유형과 그에 따른 대처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유형들

 

사기꾼들은 한마디로 사기를 칠려고 마음을 먹고 공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인지라 철저히 예방하고 또 점검하지 않으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일자 법 허점을 이용하는 전세대출 사기

2. 깡통전세 사기

3. 이중계약 / 중복계약

4. 기타 사기

 

전세사기 대처법 / 예방법

1. 확정일자 법 허점을 이용하는 전세대출 사기

. 현행법상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익일 00시를 기점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악용하여 임대인이 계약금을 받고 서류상 깔끔한 것을 확인한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등록하게 되는데 이 때 임대인은 대출을 받는 사기 입니다.

사기꾼 이중 삼중 다중 대출수법

2. 깡통전세 사기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기꾼들의 수법인데요.

많이 발생하는 곳은 빌라에서 발생하며 시세를 부동산 중개사와 협업하여 부풀려 계약하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수의 주택을 매입하고 돌려막기를 통해 사기를 계속하고 전세가율의 80%를 넘는 경우 깡통주택으로 분류되어 위험한 매물이므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3. 이중계약 / 중복계약

사기꾼들이 짜고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는 정말 힘든일 인데요. 그래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하는 것중에 이중계약/ 중복계약입니다.

하나의 주택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의 계약을 맺는 사기 수법입니다.

부동산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전세계약,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으로 속이는 방식이 있고요.

중복계약은 한 주택에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는 수법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로 속여 다수의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입니다.

 

4. 마지막으로 신탁사를 이용한 건물사기 수법입니다.

이는 건물주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후 은행 대출을 받고, 세입자의 배당순위가 우선한다고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전세사기 대처법 / 예방법

사기꾼들을 이기기에는 참으로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계약을 하지 않고 정부에서 인증하는 곳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세사기 피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당일자료를 확인하고

2. 부동산중개사, 임대인 신원 확인(신분증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한 실제 소유주 확인)

※ 대리인이나 다른 유형의 위임장으로 계약 유도 시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 주택 상태 확인 ( 담보설정 여부 확인, 주택 시세조사)

4. 깡통전세( 주택 담보대출금과 임차인 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80%를 넘지 않는지 확인)

5. 서류상 문제 없으면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러한 확인과 절차를 통해 한다면 전세사기의 위험에서 상당 부분을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겪을 수 있는 재정적 손실과 법적 분쟁, 그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미리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사기 보증보험

전세사기 보증보험을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인데요. 

이 제도는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받는 방식임)

 

가입조건, 절차 : 세입자는 1년이상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중요한 서류에는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포함됨.

※ 자세한 사항은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용공사, SGI서울보증 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가프 마무리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전세 확정일자를 접수하게 되면 그 즉시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 개정 필요)

 

이렇게  확정일자 접수와 동시에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다면 집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 한 사람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 까 생각되어집니다.

 

전세사기 유형을 간략히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모두 2024년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는 올 해보다 더 많은 웃는 을사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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