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새활에서 아껴쓰는 상품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껴서 똥되는 순간~! 아차 싶었죠?
이제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을 사용하시는 소비자 여러분께 중요한 변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제는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00%까지 확대되어, 그동안 소비자가 가지던 불편과 불이익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점검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요 상품권(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한 결과, 7개 유형에서 총 85건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온라인문화상품권, 페이코, 스마일기프트, 기프티쇼, 아이넘버, 기프트샵, 도서문화상품권, 컬쳐랜드, 모바일팝·에그머니 등 우리 생활에 익숙한 10개 주요 플랫폼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 사업자가 ‘회원 탈퇴 시 환불 불가’, ‘비회원 구매 상품권은 환불 불가’, ‘적립금으로만 환불 가능’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두고 있었으며, 심지어 시스템 장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소가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제점 : 회원 탈퇴시 환불불가, 비회원 상품권은 환불불가, 적립금으로만 환불가능 등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개정했고, 해당 사업자들이 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선된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후 환불 비율 상향
- 기존: 상품권 구매액의 90%까지만 환불 가능
- 개정: 현금 환불 시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95%까지 환불
- 적립금·포인트로 환불받는 경우 금액 제한 없이 100% 환불 가능
-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처럼 90% 기준 유지
- 소비자 불리 약관 시정
- 환불 제한이나 환불수단을 제약하는 조항 삭제
- 일률적인 상품권 양도 금지 규정 완화
- 환불 수수료 자의적 부과 금지 및 7일 이내 전액 환불 원칙 반영
- 계약 해지, 서비스 제한 사유를 명확히 안내
- 사업자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 회피 불가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늘어나고, '미사용 시 90%' 환불 고지된다 - 부처 브리핑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늘어나고, '미사용 시 90%' 환불 고지된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장 정재일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매와 선물이 간편해서 2030세대가 많이 사 - 정책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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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꼭 알아두실 점
-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도, 현금으로 최소 95%, 포인트로는 100%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벤트 할인으로 구입한 유상 상품권 역시 환불·기간 연장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할인 상품이라 환불 불가”라는 안내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 영화예매권과 같은 서비스 이용권도 ‘물품형 상품권’으로 분류되어 표준약관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환불 및 기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 앞으로 사업자는 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명확히 금지됩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인해 모바일·전자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소비자 여러분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정당한 환불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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