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육부담1 [부모급여]대폭인상 신청방법 부모급여 대폭인상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0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의 가정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기존0세 월70만원, 1세 월35만원)부모급여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되며,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시간제 보육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저출산 인식조사에서 양육비용 부담 경감으로 양육가구에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1. 부모급여 신청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2024.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